지급이자(支給利子 interest expenses)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때 발생하는 타인자본의 자본비용을 지급이자라고 한다. 지방세법에서는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면서 지급하는 지급이자는 취득에 따른 부대비용으로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다만 개인의 취득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지급조서(支給調書 information return)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의 용어로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종류와 금액, 지급시기와 귀속연도 등을 기재한 과세자료로서 분기별로 일정한 기일까지 세무관서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그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불분명한 때에는 2% 상당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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