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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지가의 공시, 지구단위계획구역 - 용어

by 런조이 2019. 3. 13.

 

 

 

 

 

 

지가의 공시(地價의 公示)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 ·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 평가하고, 이를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하는 데, 이를 공시지가라고 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지구단위계획구역(地區單位計劃區域)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이용을 합리화 · 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 · 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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