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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준농림지역 - 용어

by 런조이 2019.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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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림지역(準農林地域)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농업진흥지역 외의 지역의 농지 및 준보전임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보전을 위하여 이용하되, 개발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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