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자동차세
주행분 자동차세의 전신인 주행세는 지방재정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2000년도부터 신설 시행한 지방세로서 특별시세, 광역시세이며 도에서는 시 · 군세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 ※ 광역시의 군에서는 군세로 부과한다.> 주행분 자동차세의 과세객체 및 납세의무 등은 모두 국세인(교통 · 에너지 · 환경세)법을 인용 및 준용하도록 하였다. 주행분 자동차세의 과세표준은(교통 · 에너지 · 환경세)액이며 세율은 1000분의 360이다. 그 징수방법은 특별징수에 의하여 징수하는데 특별징수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주된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33조 규정에 의한 안분방법에 따라 시, 군별로 안분한 후 각 금고에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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