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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준도시지역 - 용어

by 런조이 2019.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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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도시지역(準都巿地域)

국토의게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도시지역에 준하여 토지의 이용과 개발이 필요한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 국민여가선용과 관광휴양을 위한 체육 및 관광휴양시설용지, 농공단지, 집단묘지 기타 각종 시설용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으로서 지정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취락지구(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으로서, 주택의 건설과 주민의 복지시설 또는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구), 산업촉진지구(농공단지, 근로자주택, 물류시설, 유통단지, 농어촌관련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구), 시설용지지구(국민여가시설,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묘지,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쓰레기처리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구)로 세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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