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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준공 - 용어

by 런조이 2019. 3. 8.

 

 

 

  

 

 

 

준공(竣工)

어떤 공사를 끝마침을 준공이라고 하는데 이를 낙성(落成) 또는 완공, 준역(竣役)이라고도 한다. 공사를 시작하는 것은 기공(起工) 또는 착공이라고 한다. 지방세법에서는 공사완료일이 취득세 규정에서 문제가 되는데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과 관계되는 문제로서 공유수면매립공사의 경우는 준공인가일을 취득의 시기로 보며 준공인가일 전에 사용허용을 받은 때는 사용허용일을 취득의 시기로 본다. 토지의 지목변경공사의 경우는 사실상 지목변경일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 확인일, 건축물 신축 또는 증축공사의 경우는 사용승인서교부일을 취득의 시기로 본다. 그러나  그 이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으면 임시사용승인일, 그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의 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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