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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주택조합 - 용어

by 런조이 2019.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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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住宅組合)

주택법에 의하여 인가 또는 신고한 조합을 말하는데, 지역조합(동일 또는 인접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 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직장조합(동일한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및 재건축조합(노후 · 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지방세법에서는 동 조합이 조합원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을 취득하는 것은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조합원이 취득세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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