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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주차, 주차장 - 용어

by 런조이 2019. 3. 7.

 

 

 

  

 

 

 

주차(駐車)

"주차"라 함은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주차장(駐車場)

주차장법에서 "주차장"이라 함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노상주차장(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노외주차장(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부설주차장(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건축물 · 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등의 종류가 있고, 기계식주차장은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하고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중 95%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감면조례로 주차전용건축물과 주차전용토지에 대해서는 각종 지방세를 감면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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