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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주주총회 - 용어

by 런조이 2019.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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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株主總會  shareholder's meeting)

주주들로 구성되는 회사최고의 의결기관으로서 총회에는 결산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정기총회와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는 임시총회(상법 제365조)가 있다. 정기총회에서는 주로 계산서류의 승인 · 이익배당에 관한 결의 등이 이루어지며 임시총회에서는 영업의 양도, 이사의 해임 등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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