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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주요구조부, 주주 - 용어

by 런조이 2019. 3. 7.

 

 

 

  

 

 

 

주요구조부(主要構造部)

건축물의 내력벽 · 기둥 · 바닥 · 보 ·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이기둥 · 최하층바닥 · 작은보 · 차양 · 옥외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다(건축법 제2조)

 

주주(株主  stockholder)

주식회사에서 실질적으로는 기업의 소유자로서 회사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인 주주총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이다. 주주의 의무는 출자의무뿐인데 그것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引受價額)을 한도로 한다. 주주의 권리로는 총회에 출석하여 질문할 권리와 1주(株)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이 있으며 이익배당청구권 · 잔여재산분배청구권 · 신주인수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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