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세/용어사전

주소불명의 확인 - 용어

by 런조이 2019. 2. 27.
반응형

 

 

 

  

 

 

 

주소불명의 확인(住所不明의 確認) 

행정처분 등은 그 존재의 확실성과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류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바,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 등 이해 관계인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해당 서류를 송달하여야 하는데 그 서류가 도달함으로서 그 서류의 내용에 대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를 도달주의라고 한다. 그런데 서류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주소 · 거소 ·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분명하여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때는 공시송달을 함으로써 송달의 효과를 얻는다. 여기서 주소 등이 불명확하다는 것은 주민등록표 ·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즉 주소가 불명하여 우편물이 반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시송달하는 것은 공시송달의 요건이 결여된 행위이며 주소가 불명확하다는 사실이 주민등록표 등에 의해서 확인되는 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반응형

'지방세 > 용어사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식배당, 주식병합 - 용어  (0) 2019.02.28
주식명의개서, 주식발행초과금 - 용어  (0) 2019.02.27
주사업장총괄납부, 주세 - 용어  (0) 2019.02.26
주민세 - 용어  (0) 2019.02.26
주소 - 용어  (0) 2019.02.26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