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업장총괄납부(主事業場總括納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정부의 승인을 얻어 부가가치세를 각각의 사업장에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승인 받은 주된 사업자에서 일괄하여 납부 또는 환급할 수 있게 한 제도를 말한다.
주세(酒稅 liquor tax)
주세법에 의하여 주류를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때에 그 수량 또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소비세로서 국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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