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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주식배당, 주식병합 - 용어

by 런조이 2019.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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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배당(株式配當  stock dividend) 

회사의 이익을 금전으로 배당하지 아니하고 자본으로 전입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분배하는 것을 주식배당이라고 한다.

 

주식병합(株式倂合  consilidation of stocks) 

1인의 주주에 속하는 기존의 여러 개의 주식을 합하여 그보다 적은 수의 주식으로 하는 회사의 행위(발행 주식수를 줄이는 것)를 말한다. 이때 회사의 자본금 및 자산에 아무런 변화가 없이 이미 발행된 주식수만이 감소하게 되므로 회사의 입장에서는 주가의 조정이나 주주 관리비의 절감 등으로 기업운영상 효과를 얻을 수 있으나,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1주 미만의 주식(단주)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처리 방법에 따라서 주주는 이전만큼의 권리를 잃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회사의 자본감소 경우와 회사합병의 경우 외에도 주식단위의 인상을 위한 강제합병이 인정되고 있으며, 모두 주주총회의 특별의결을 요구함으로써 엄격한 절차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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