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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주민세 - 용어

by 런조이 2019.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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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住民稅  resident tax)

주민세는 지방세(地方稅)로서 특별시 · 광역시세 및 시 · 군세이며, 보통세이다(지방세 기본법 제8조), 지방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 · 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민세에는 균등분과 재산분 그리고 종업원분이 있다. 균등분은 자치단체내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이며, 재산분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하고 종업원분은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의 총급여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으로 한다.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이며,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종업원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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