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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주된 소득자 - 용어

by 런조이 2019.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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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소득자(主된 所得者)

소득세법에서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 · 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를 "자산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주된 소득자에게 그 배우자(이를 "자산합산대상배우자"라 한다)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데 이때의 주된 소득자란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 중 자산소득금액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자산소득금액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없거나 같을 경우에는 자산소득금액이 많은자, 자산소득금액과 자산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모두 같을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된 소득자로 기재된 자.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된 소득자가 기재되지 아니한 때 또는 신고서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를 말하고 있다. 주된 소득자의 판정은 당해연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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