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지구(住居環境 改善地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의한 바, 도시계획구역안으로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접된 지역 또는 공공시설의 정비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개선의 촉진을 위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건 해당지역 시장 · 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지정요건으로서는 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 ② 개발제한지역으로서 그 구역지정 이전에 건축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③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구역으로서 인구의 과도한 밀집 등의 사유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지역으로서 일정비율 이상의 주민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원하지 아니하는 지역, ④ 철거민을 수용한 지역 기타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공공시설의 정비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서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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