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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주기장용 토지 - 용어

by 런조이 2019. 2. 25.

 

 

 

  

 

 

 

주기장용 토지(駐機場用 土地)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를 하고 건설기계사업을 영위하는 토지를 말한다.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 규정에서는 건설기계사업으로서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의 신고기준에 적합한 주기장 또는 옥외 작업장용 토지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내의 토지는 별도합산대상토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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