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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주물 - 용어

by 런조이 2019.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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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主物  principal thing)

주물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시킨 때 그 기본이 되는 물건을 "주물"이라 하고 그 부속시킨 물건을 "종물"이라고 한다. 예컨대 칼과 칼집, 배와 노, 자물쇠와 열쇠, 시계와 시계줄, 주택과 딴 채로 된 광에서 칼 · 배 · 자물쇠 · 시계 · 주택은 주물이 되고, 칼집 · 노 · 열쇠 · 시계줄 · 광은 종물이 된다.

종물의 요건은

① 주물의 상용에 제공될 것(사회통념상 계속해서 주물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작용을 하는 물건일 것)

② 어떤 주물에 부속되어 있다고 인정될 만큼 장소적으로 밀집한 위치에 있을 것

③ 독립된 물건일 것(독립성이 없는 주물의 구성부분은 주물의 일부분이지 종물이 아니다) 

④ 주물과 종물이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 속할 것 등이다.

주물과 종물의 구분의 실익은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것이다. 즉 주물을 매매하면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종물은 주물에 포함된다. 주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면 그 효력은 종물에 미친다. 이는 종물을 주물의 법률적 운명에 따르도록 하여 물건의 경제상 효용을 유지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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