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株券 share certificate)
주권은 단체적 · 사원권적 유가증권이며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하며(상법 제355조 제2항), 이를 위반하면 무효이고 이를 발행한 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이사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 주권은 권면에 주주명을 기재한 기명주권과 주주며이 기재되지 않은 무기명주권으로 나누어진다. 이 경우에는 상호간에 전환권(轉換權)이 있다. 주권은 1매로 어느 정도의 주식수를 표시하는가에 따라 1주권 · 10주권 · 100주권 등으로 나누어진다. 주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무효로 할 수 있고, 제권판결(除權判決)을 받아서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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