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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종합토지세 - 용어

by 런조이 2019.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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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지세(綜合土地稅  aggregate land tax)

시 · 군 · 구세로 과세하는 지방세로서 일반세(보통세)에 해당한다. 전국의 모든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며 토지를 사실상 소유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이 세목은 종전 토지분 재산세와 1988년 및 1989년 시행하였던 토지과다보유세를 통합하여 부동산 투기와 과다한 토지보유를 억제하고 지가안정과 토지소유의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전국의 토지를 모두 합산하여 그 가액의 크기에 따라 누진과세 한다는 측면에서 199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과세표준은 토지의 사용현황에 따라 종합합산대상, 별도합산대상,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각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각 합산대상끼리 합산한 것으로써 종합합산과세표준, 별도합산과세표준,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하는데, 종합합산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비과세대상과 면제대상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리과세대상을 제외한 토지를 말하며, 별도합산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종합합산대상인 주거용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분리과세대상인 사치성재산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기준면적 이내)를 말한다. 그리고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아니하는 분리과세대상은 조세지원적 측면인 전 · 답 · 과수원 · 목장용지 · 임야 등과 사치성재산에 대한 중과세 측면으로 구분된다. 징수 방법은 보통징수방법으로만 징수하는데 해마다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징수한다.

그러나 2005년부터는 부동산투기억제 정책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폐지하고 다시 토지분 재산세로 흡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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