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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종합부동산세 - 용어

by 런조이 2019. 2. 22.

 

 

 

  

 

 

 

종합부동산세(綜合不動產稅)

국세로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는 부동산보유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지방세의 경우보다 높은 세율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려는 뜻으로 2005년부터 새로이 제정된 세법이다.(이법 제정으로 인해 종전 종합토지세를 재산세에 흡수 과세하게 되었다.)

이 법에서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의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로 하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인 주택과세표준의 합계액 6억원을 계산함에 있어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서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주택과 사원용 주택 및 주택 건설사업자의 미분양주택 등 정책 목적상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주택은 제외한다.

주택에 대한 세율은 과세표준 과세표준 12억이하는 0.75%, 15억초과 50억 이하는 750만원 + (12억 초과액의 1%), 50억 초과 94억이하는 4천5백5십만원 + (50억 초과액의 1.5%), 94억 초과는 1억115백만원 + (94억 초과액의 2%)를 각 과세하며, 당해연도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상당액과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 전년도의 당해 세액상당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없은 것으로 본다.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합이 5억원,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합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로 하며 세율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표준 15억원 이하는 0.75%, 15억초과 45억 이하는 1천125만원+(15억원 초과액의 1.5%), 45억원 초과는 5천625만원 +(4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이며, 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표준 200억원 이하는 0.5%, 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는 1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0.6%), 400억원 초과는 2억2천만원 +(4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0.7%)】으로 한다. 또 당해연도의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상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각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액상당액과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 전년도의 각 당해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초과하는 세액은 없는 것으로 보며(법 제15조 참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12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거나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신고납부할 경우에는 고지된 세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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