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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종합소득세 - 용어

by 런조이 2019. 2. 22.

 

 

 

  

 

 

 

종합소득세(綜合所得稅  global income tax)

소득세법상 합산대상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하는데,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에 따라 소득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종 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원천과세하는 분리과세와 대비된다. 소득과세의 이상(理想)에서 보면 개인의 소득을 종합하여 이것에 공제규정 및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면 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수 있고, 개인의 담세력에 일치하는 과세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득의 종합 등 징세상의 복잡성과 종합소득의 신고 등 납세의무자에 주는 납세절차상의 번잡성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분리과세제도는 원천별로 소득을 포착하게 되는 편리성이 있고 징세가 비교적 간단하며 적기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탈세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분리과세는 개인 사정을 고려하여 담세력에 응하여 과세하는 성질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으며, 소득종류에 따라 차별적 과세가 행해지는 단점이 있다. 현행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일시재산소득과 기타 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일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정책목적상 분리과세되며 일용근로소득도 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 또한 퇴직소득 ·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도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세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종합소득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인적 공제로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자진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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