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 비과세(綜合土地稅 非課稅)
토지의 사용 현황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①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조합 ·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②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 ③ 제사 · 종교 · 자선 · 학술 ·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등 주민공동체 소유토지, ⑤ 별정우체국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 하천 · 제방 · 구거 · 유지 · 사적지 및 묘지, ⑦ 보안림 기타 공익상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등은 종합토지세를 비과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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