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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주거지역 - 용어

by 런조이 2019.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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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住居地域)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전용주거지역(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일반주거지역(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준주거지역(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 ·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하고 있으며 전용주거지역은 다시 제1종전용주거지역(단독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공동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세분하고 일반주거지역은 다시 제1종일반주거지역(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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