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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조세의 우선징수 - 용어

by 런조이 2019.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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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우선징수(租稅의 優先徵收)

조세의 우선징수란 "국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는 것인 바, 일반적으로 채권 상호간에는 "채권 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무담보채권 상호간은 우선순위 없이 평등한 경제질서가 형성되면서 담보있는 채권과 담보없는 채권간에는 담보있는 채권이, 담보있는 채권간에는 담보권의 설정순위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이러한 질서정연한 경제질서에 조세채권이 개입되면서 "조세우선주의 원칙"에 의하여 조세채권이 포함된 채권 상호간에 우선변제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게 된다. 

즉 조세채권이 당해 체납자의 기타 채권(공과금, 민사채권, 상사채권)과 그 징수, 변제에 있어서 경합이 되는 경우에 조세채권이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을 "조세의 우선징수"라고 한다. 이것은 조세의 무대가성이론(無代價性理論)에서 반대급부없이 징수하기 때문에 그 징수의 효력을 보충한다는 이론과 조세의 과세요건을 조세법률로서 이미 공시하였다는 공시성이론(公示性理論)에 근거하여 채권평등의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체납자(채무자)의 재산으로 조세와 기타 채권의 변제기가 경합될 때 체납자의 재산으로는 그 경합청구된 채권을 모두 변제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한편 일반채권자에 대한 채권자의 이익을 무한정 제한할 수는 없을 것이며 또한 사회정책적인 배려가 요구되기도 하여 조세우선징수의 예외규정이 있게 된다. 예컨대 공익비용(강제집행비 등), 법정기일전에 설정된 저당권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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