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전가(租稅의 轉嫁 shifting of tax burden)
조세부담이 세법상의 납세의무자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 이전하는 것을 조세의 전가라고 한다. 즉 재화나 서비스의 교환가격의 변경을 통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과정을 말한다. 주세의 납세자인 양조업자는 부담한 주세를 비용항목으로 보아 판매가격을 결정하므로 주세는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한 셈이다. 그러나 양조업자가 언제나 소비자에게만 세부담을 이전시킨다고 할 수는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과세를 이유로 원재료의 가격절하를 요구한다. 이 경우의 세부담은 원재료공급자에게 이전된다. 이와 같이 세부담이 재화의 공급자 쪽으로 전가되는 경우를 후전(後轉 : backward shifting)이라 하고, 재화의 수요자 쪽으로 전가되는 경우를 전전(前轉 : forward shifting)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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