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租稅犯 tax criminal)
일종의 행정범이라고 하겠는 바, 조세행정에 관한 범죄를 의미한다. 이때의 조세는 국세, 지방세, 관세를 포함하며 조세행정이란 조세의 부과 · 징수 · 납부에 관한 일련의 모든 행정행위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의 의무이행에 관련한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대체로 조세의 범칙행위는 "조세포탈범"과 "조세질서범"으로 구별할 수 있다.
조세범처벌법(租稅犯處罰法 tax evasion punishment law)
이 법은 조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에 관한 법으로서 이 법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를 말하고 관세를 제외한다. 지방세는 지방세법 제84조에서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법은 지방세도 적용된다. 관세에 관해서는 관세법 제11장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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