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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조선시설 - 용어

by 런조이 2019.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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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설(造船施設)

지방세법에서는 조선시설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

○ 도크시설 dock施設, 船渠 :  배를 건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말하는데, 건도크(dry dock) · 부도크(floating dock) · 기타도크로 구분한다.

○ 조선대 造船臺 : 선각공사를 하기 위한 설비를 말하는데, 상가선대는 중소규모 선박의 신조나 수리를 위해 육상부에서 바다 밑으로 레일을 깔아 선박을 육지로 끌어 올리거나 바다로 내릴 수 있도록 설치한 것을 말하고, 신조선대는 육상부에서 철근콘크리트 구축물을 설치하고 그 위에 레일을 바다 밑까지 연장시켜 신조선을 바다로 하강시킬 수 있도록 설치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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