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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방세기본법

제115조 압수·수색영장 제116조「형사소송법」의 준용

by 런조이 2018.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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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압수·수색영장]

①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범칙사건조사를 하기 위하여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근무지 관할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를 받은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칙 혐의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압수하거나 수색할 수 있다.

1. 제102조부터 제107까지의 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2. 범칙혐의자가 도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②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하거나 수색한 경우에는 압수하거나 수색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 청구절차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압수한 물건을 압수당한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압수한 물건을 운반하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압수한 물건을 소유자, 소지자 또는 관공서(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등으로부터 보관증을 받고 봉인(封印)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압수한 물건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16조[「형사소송법」의 준용]

압수 또는 수색과 압수·수색영장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중 압수 또는 수색과 압수·수색영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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