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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방세기본법

제119조 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120조 범칙처분의 종류 및 보고

by 런조이 2018. 1. 4.

 

 

제119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사건조사를 하거나 직무를 집행할 때 필요하면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120조[범칙처분의 종류 및 보고]

① 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고처분

2. 고발

3. 무혐의

②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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