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조[심문조서의 작성]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심문, 수색, 압수 또는 영치(領置)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경위(經緯)를 기록하여 참여자 또는 심문을 받은 사람에게 확인하게 한 후 그와 함께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참여자 또는 심문을 받은 사람이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18조[범칙사건의 관할 및 인계]
① 범칙사건은 지방세의 과세권 또는 지방세징수권(제6조에 따라 위탁한 경우와 「지방세징수법」제18조에 따라 징수촉탁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담당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에 소속된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관할구역의 시·군·구에 소속된 범칙사건조사공무원과 공동으로 시·군세및 구세에 관한 범칙사건을 담당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범칙사건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 인지한 범칙사건은 그 범칙사건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범칙사건조사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범칙사건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범칙사건의 증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범칙사건조사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반응형
'지방세 > 지방세기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121조 통고처분 제122조 공소시효의 중단 (0) | 2018.01.04 |
---|---|
제119조 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120조 범칙처분의 종류 및 보고 (0) | 2018.01.04 |
제115조 압수·수색영장 제116조「형사소송법」의 준용 (0) | 2018.01.03 |
제113조 범칙사건조사의 요건 제114조 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압수·수색 (0) | 2018.01.03 |
제111조 고발 제112조 공소시효의 기간 (0) | 2018.01.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