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조[양벌 규정]
법인(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절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0조[「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제102조 및 제107에 따른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반응형
'지방세 > 지방세기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113조 범칙사건조사의 요건 제114조 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압수·수색 (0) | 2018.01.03 |
---|---|
제111조 고발 제112조 공소시효의 기간 (0) | 2018.01.03 |
제107조 특별징수 불이행범 제108조 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0) | 2018.01.03 |
제105조 성실신고 방해 행위 제106조 명의대여 행위 등 (0) | 2018.01.02 |
제103조 체납처분 면탈 제104조 장부 등의 소각·파기 등 (0) | 2018.01.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