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조[범칙사건조사의 요건]
세무공무원중 근무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이하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칙사건조사를 하여야 한다.
1. 범칙사건의 혐의가 있는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2. 지방세 포탈 혐의가 있는 금액 등의 연간 액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제114조[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압수·수색]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범칙 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할 수 있다. 이 경우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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