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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정리절차의 개시 - 용어

by 런조이 2019. 2. 7.

 

 

 

  

 

 

정리절차의 개시(整理節次의 開始)

<신청권자>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서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때, 또는 회사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법원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파산원인이 있는 경우는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도 이를 신청할 수 있다.

 

<개시결정> 법원은 정리절차 개시신청을 접수하면 개시원인의 유무, 갱생가망의 유무, 기타 신청의 적법여부를 직권으로 조사 · 심리하여 개시결정여부를 결정한다(개시결정 : 정리절차개시원인 존재하고 기각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 때, 신청각하 : 신청부적법 또는 하자가 보정되지 아니한 경우, 신청기각 : 정리절차 원인 부존재 또는 기각사유 존재).

 

<통지>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 · 금융감독위원회 · 회사의 본점(외국에 본점이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그 본점이 소재하는 특별시 · 광역시 · 도와 시 · 군 · 구(자치구를 말한다) 와 또는 이에 준하는 공공단체의 장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하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 · 금융감독위원회와 청구권에 관하여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에 대하여 회사의 정리절차에 관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조세징수권자> 법원의 통지는 조세 등의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도 하여야 하며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당시에는 조세체납액이 없을 경우라도 과세자료에 의한 고지세액 또는 세무조사에 의한 추징세액 등 추가로 발생하는 조세 중 정리채권에 해당하는 것은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야만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조세징수권자에 대한 법원의 통지는 조세징수권자의 의견진술권 및 정리계획에 대한 동의권과 함께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여기서 법원의 통지는 본점소재지 관할 시 · 도, 시 · 군 · 구의 자치단체의 장에게만 통지하게 되므로 지방세의 경우 본점 소재지 이외의 지역 자치단체에서는 그 통지사실을 몰라 정리채권 신고를 못하는 수가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간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세무관서의 조치> 정리절차개시신청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 조세채무의 불이행으로 이익을 얻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나 또는 부당한 납세유예의 의도가 있는 경우 및 과거의 납세실적으로 보아 불성실납세자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회사정리신청의 기각을 주장할 수 있고, 이에 불구하고 정리절차개시 결정을 하면 그 개시결정공고가 있는 날부터 2주일 내에 즉시 항고할 수 있다.

 

<개시결정> 법원은 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개시결정 당일 또는 익일에 그 사항을 관보 및 일간지에 게재하여야 하고 관리인 · 정리회사 · 알고 있는 정리채권자 · 정리담보권자 · 주주 · 정리회사의 채무자 · 회사재산의 소지자에게 그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

 

<개시결정의 효력> 정리절차는 그 개시의 결정을 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게 되면 회사는 회사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을 상실하고 그러한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된다.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에는 개시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 정리채권은 정리절차 종료시까지 채권행사가 중지되고 정리계획에 의해서만 변제된다. 한편 조세채권은 개시결정일부터 정리계획인가일까지 또는 개시결정일부터 1년간(6개월 연장 가능)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의한 회사재산에 대한 체납처분과 납세담보로 제공된 물건의 처분을 할 수 없고 이미 행한 처분도 중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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