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채권(整理債權)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정리채권이라고 한다. 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성명 · 주소, 각 채권의 내용 및 원인, 일반의 우선권있는 채권 또는 후순위채권인 때에는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리채권자는 정리채권에 의하여 정리절차에 참가하는 자격이 생기는데 즉 정리채권신고로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여 정리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에 참가할 수 있다. 정리채권자는 원칙적으로 그가 가진 정리채권의 금액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다. 그러나 조세채권자에게는 신고기간이나 변제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대신 의결권이 없다.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를 정리절차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면책된다. 따라서 조세채권도 정리채권으로서 정리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통상 제2회 관계인 집회) 전까지 신고하지 아니하면 실권 소멸한다. 다만, 정리절차개시 전의 벌금 · 과료 · 형사소송비용 · 추징금 · 과태료는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면책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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