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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정부출자법인 - 용어

by 런조이 2019. 2. 8.

 

 

 

  

 

 

정부출자법인(政府出資法人)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국유재산을 정부출자기업체에 현물출자한 정부출자기업으로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4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5.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6.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7.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8.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9.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10.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11.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12.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13.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14.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1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16.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17. 삭제<2011.10.14>

18.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19.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0.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21.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2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3. 「한국조폐공사법」에 따른 한국조폐공사

24.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2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6.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2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정부에서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에 대한 취득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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