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시설(情報通信基盤施設)
국가안전보장 · 행정 · 국방 · 치안 · 금융 · 통신 · 운송 · 에너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 제어 · 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2조)
정보통신망(情報通信網)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 가공 · 저장 · 검색 ·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정보통신산업(情報通信產業)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을 말하는데(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여기서"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 · 가공 · 저장 · 검색 · 송신 · 수신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 · 기술 · 역무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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