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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접경지역, 접대비 - 용어

by 런조이 2019.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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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接境地域)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이남의 시 · 군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민통선으로부터 거리 및 지리적 여건 · 개발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군사분계선 남방 2킬로미터 지점을 잇는 선으로부터 민통선사이의 지역으로서 집단취락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과 해상의 북방한계선 이남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은 접경지역으로 본다(접경지역지원법 제2조).

 

접대비(接待費  reception expenses)

기업에서 업무와 관련한 비용으로서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접대비 · 교제비 · 기밀비 · 사례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25조에서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접대비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한 비용이므로 업무와 관련없는 기부금 또는 복리후생비 및 불특정다수인에게 지출되는 광고선전비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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