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세/용어사전

접도구역 - 용어

by 런조이 2019. 1. 31.
반응형

 

 

 

  

 

 

접도구역(接道區域)

도로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구저에 대한 손궤, 미관의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고속국도법에서는 5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접도구역 내에서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을 신축 · 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한다. 지방세법상 재산세(2004년도까지는 종합토지세)는 동 구역안의 임야에 대하여 세율 1000분의 0.7로 분리과세한다.

 

반응형

'지방세 > 용어사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기분과 수시분, 정년 - 용어  (0) 2019.02.01
정관 - 용어  (0) 2019.01.31
접경지역, 접대비 - 용어  (0) 2019.01.31
점유권 - 용어  (0) 2019.01.30
절세 - 용어  (0) 2019.01.3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