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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점유권 - 용어

by 런조이 2019.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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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占有權 possessory right)

민법상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물권(物權)을 말한다. 점유는 소유권이나 지상권 등의 어떤 권원(權原)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거나 도둑의 점유처럼 권원이 없어도 이루어지는 경우 등을 총칭하지만 점유권은 권원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점유라는 사실에 의해서만 인정된다. 따라서 점유권은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하면 소멸되고 만다.

점유는 그 점유의 사실관계에 따라 선의점유와 악의점유로 구분되는데 본권(소유권 · 질권 · 임차권 등)이 없는데도 본권이 있다고 오신(誤信)하여 점유하는 경우를 선의점유라 하고, 본권이 없음을 알거나 또는 본권 유무를 의심하면서 점유하는 경우를 악의점유라 한다. 민법상 선의점유 · 악의점유를 구별하는 실익은 취득시효(민법 제245조  이하 모두 민법임), 점유자의 과실취득(제201조), 점유자의 책임(제202조),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제203조), 선의취득(제249조)등에서 나타난다. 점유자가 선의인지 악의인지 불분명한 때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선의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敗訴)한 경우에는 그 소가 제기된 대로 소급하여 악의점유자로 본다(제197조). 그리고 점유의 의사 여부에 따라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로 구별되는 바, 자주점유는 소유의 의사로서 하는 물건의 점유를 말하고, 타주점유는 그러하지 아니한 점유를 말한다.

여기서 소유의 의사라 함은 소유자가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배타적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고 하는 의사를 말한다.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한,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상 소유할 의사가 있으면 된다.

예컨대 무효인 매매에 있어서의 매수인이나 도인(盜人)도 자주점유자이다. 이에 대하여 타주점유는 타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점유이다.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를 구별하는 실익은 취득시효와 무주물 선점 및 점유자의 책임 등에 있다(제202조, 제245조, 제252조). 점유자는 자주점유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제19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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