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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정관 - 용어

by 런조이 2019.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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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定款  articles of incorporation)

법인의 조직 · 활동 등을 정한 근본규칙을 정관이라고 한다. 법인을 설립하려면 정관을 작성하고 일정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즉 정관에는 목적 · 명칭 · 사무소 등 사단법인의 종류에 따라 법률이 정한 필요기재사항을 기재해야만 하고 그 중 한 가지를 빠뜨려도 정관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절대적 기재사항)과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기재하지 않으면 그 사항에 대해서 법률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상대적 기재사항)이 있다.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은 회사의 목적 ·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금액,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발기인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이다. 상대적 기재사항은 상법의 여러 곳에 규정되어 있는데, 설립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는 변태설립사항이 있다. 즉, 발기인의 특별이익, 현물출자, 재산양수, 설립비용, 발기인의 보수가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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