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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전환사채, 전환주식 - 용어

by 런조이 2019.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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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轉換社債 convertible bond)

사채로서 발행되었지만 일정기간 경과 후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주식(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를 말한다. 사채권자는 사채의 안정성과 함께 회사의 수익성이 향상되어 주식의 배당수익이 사채의 이자수입보다 높아진 시점에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선호하게 되고 기업에서는 신규사업의 착수 등에 있어 장기자금의 조달을 용이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전환주식(轉換株式 convertible stock)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 일정한 요건 하에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전환권)가 인정된 주식을 말한다. 회사가 전환주식을 발행하려면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과 전환의 조건, 청구기간 및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관으로 정하여야 하고(상법 제346조제1항),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에도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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