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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전부명령 - 용어

by 런조이 2019.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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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轉付命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을 그 액면만큼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명령을 말한다(민사소송법 제563조). 금전채권을 압류하였을 때, 압류채권자는 전부명령과 추심명령(推尋命令)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563조제1항), 전부명령은 다른 채권자의 배당가입이 허용되지 않고 압류채권자가 우선적 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추심명령보다 많이 활용되고 있다. 압류채권자의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의 신청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전부명령이 있는 때 채권자는 압류채권의 주체가 되며, 피압류채권은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채권자는 피전부채권을 처분함에 있어 채무자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피전부채권에 담보권이 있으면 그 담보권도 채권자에게 이전된다. 집행채권은 전부명령에 의해 변제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채권의 위험부담은 채권자에게 돌아간다. 전부명령이 제3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 ·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때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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