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대(展望臺) 지방세법에서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전망대는 주요시설물의 도난 및 재해 등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설치된 감시탑 또는 경관을 관광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전보(轉補) "전보"라 함은 동일한 직급 내에서의 보직변경을 말한다(국가공무원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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