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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전업농업인 - 용어

by 런조이 2019.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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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농업인(專業農業人)

전업농업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이상의 농지와 농업노동력 1인 이상을 보유한 농업인을 말한다.

1. 벼를 주작목으로 하는 농업인 : 5헥타르 이상의 농지

2. 제1호 외의 농업인 :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지

 

※ 위에서 농업인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농업 · 농촌기본법시행령 제3조).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農漁村整備法 제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농업인이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임대받은 농어촌주책 등에 부속된 농지를 제외한다)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3.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한편 농지법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농업인이라고 한다(농지법시행령 제3조).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 · 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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