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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전대, 전대리스 - 용어

by 런조이 2019.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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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轉貸  sublease)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차인(賃借人)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전대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며(민법 제629조 제1항)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29조 제2항). 그러나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민법 제632조). 부동산 전대는 세법상 부동산 임대와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전대리스

 

리스이용자가 제공받고 있는 리스자산을 다른 리스이용자에게 다시 리스하는 계약을 말한다. 전대는 당초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지만 세법상 부동산전대는 세법상 부동산임대와 마찬가지로 취급되어 부동산전대사업으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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