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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전, 전기 · 가스공급시설이용권 - 용어

by 런조이 2019.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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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의 종류 중 하나로서 물을 대지 아니하고 곡물 · 원예작물(과수류를 제외한다) · 약초 · 뽕나무 · 닥나무 · 묘목 ·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목적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전기 · 가스공급시설이용권(電氣 · 가스供給施設利用權)

전기사업자 또는 가스사업자에 대하여 전기 또는 가스의 공급시설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권리를 말하는데 법인세법에서는 그 부담액을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원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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