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電氣通信) 전기통신사업은 다음과 같이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1. 기간통신사업 :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공의 이익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역무의 안정적 제공의 필요성 등을 참작하여 전신 · 전화역무 등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종류와 내용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별정통신사업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②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구내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그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3. 부가통신사업 :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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