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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재공매, 재공품 - 용어

by 런조이 2019.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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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매(再公賣  re-auction)

압류재산을 공매에 부쳐도 매수 희망자가 없거나 그 가격이 매각예정가격 미만인 때, 공매재산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재공매에 부친다. 매수 희망자가 없거나 매각예정가격 미만으로 매수를 희망함에 따라 재 공매하는 때에는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다음회부터 공매를 할 때마다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체감하여 공매하며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체감하여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매각예정가격을 새로 정하여 재 공매할 수 있다. 다만, 매각예정가격 이상의 입찰자가 없어 즉시 그 장소에서 재 입찰에 부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재공품(在工品  goods in progress)

공장에서 제품의 생산과정 중에 있는 미완성품을 말한다. 저장 또는 판매 가능한 상태에 있는 반제품과는 다르다. 재공품은 앞으로 더 가공하여야만 제품이나 부분품이 될 수 있는 것으로서 그대로는 판매할 수 없다. 기업회계에서는 재공품계정에 각 작업공정에 걸려 있는 재공품을 각 공정마다 평가한 금액으로 계산하여 재고자산으로서 계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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