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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잡종지 - 용어

by 런조이 2019.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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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종지(雜種地)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상 지목의 종류 중 하나로서 갈대밭,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과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주차시설, 납골당, 유류저장시설, 송유시설, 주유소(가스충전소를 포함한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를 제외한다.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규정에서는 종합합산대상 토지가 되겠으나 사용용도에 따라 별도 규정이 있는 토지는 별도합산대상 토지가 되기도 한다. 즉 재산세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에 불구하고 사용용도에 따라 과표구분을 하고 어느 용도로도 사용하지 아니하면 종합합산대상토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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